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국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리스크 서면 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역할, 사외이사 선임과 투명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성과보수체계 등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와 사외이사 업무 수행 한계 있어
지주사 충분한 정보 제공하고 기록하지 않아

금감원은 9개 금융지주회사의 30명 감사가 평균적으로 2.6개의 위원직을 겸직하고 있어 독립적인 감사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금융지주사는 사외이사에게 경영정보 등을 분기당 1회 제공하고 있으나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요 경영 현안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등 책임감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 밖에도 이사회 회의록이 상세하게 작성되지 않아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선출 과정 문제

사외이사 관련해서는 선출과 평가를 문제 삼았다. 상당수 금융지주사가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를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이 부족하고 후보 추천 시 외부 전문기간을 활용하지 않는 등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평가에 대해서도 거의 연임 시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사외이사가 최고 평가등급을 받고 있어 사실상 변별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너무 단시간 이뤄져

금감원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대해서도 글로벌 금융회사의 경우 CEO 교체 시 체계적이 경력개발 경로를 거쳐 내외부 경쟁과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CEO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이 일반 경영진 육성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고 임기만료 40일 전에 경영승계절차가 시작되는 등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대비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일부 지주사에서 회계오류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기지급 성과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조건과 절차 등 조정 규정이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 관계자는 "과거에 지적되었던 지배구조 취약 부분이 상당 부분 시정되지 않아 금융회사가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조직문화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이사회, 성과보수체계 등은 조직문화 및 금융회사 직원의 영업행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 및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직결되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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