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에 자리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CEO의 사외이사, 감사위원 추천을 막는다. 

1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금융 관련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사외이사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CEO 후보자 자격 기준을 내실화하고 후보군 관리현황을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의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적규율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금융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 99% 이상의 찬성표를 던져왔기에 남이 시키는 대로 손만 든다고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처럼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기관은 금융위 조치를 반기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 정성엽 ESG 본부장은 "금융위원회 개선안이 투명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EO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독립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채영 금융기관 지배구조 평가 총괄팀장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추천받은 사외이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단계에서 (금융위 조치는) 잘한 조치라고 생각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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