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김시아 기자

가스안전공사는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2~3년 늦게 첫발을 내딛게 된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올해 신입사원 76명을 뽑는 공채를 거쳐 하반기부터 이들과 함께 공사 생활을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 홍보실 한승원 과장은 "공채가 끝나는 7월 말 전후로 구제된 해당 사원들도 함께 공사에 입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부정채용으로 늦게 일을 시작하게 된 점 등의 불이익에 관해서는 "현재로써는 채용 이외의 혜택을 주는 등의 조처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종 면접점수 변경으로 불합격돼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되었다.

공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5명을 해임하고, 이들의 비리로 부정하게 합격한 3명은 직권면직 조처했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월 인사채용에 개입해 면접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은 등의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기재부 등 18개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 1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68개 기관·단체를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당시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하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김교중 사무관은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판결이 빨리 나 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다"며 "정부 방침이 피해자가 특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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