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김시아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은 확대하되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여 자율·책임 경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권오수 사무관은 "현재 지침 개정안이 공공기관에 배부된 상태"라며 "사회적 가치가 국정과제와 관련되었기도 하고, 정부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도 크게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채용비리 해결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의 경우 작년에 크게 수면위로 떠올랐고, 관련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되는 등의 흐름과 함께 했다"고 전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은 15개로 통폐합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사전 규제정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 경영혁신 진단 등을 통한 책임확보를 병행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및 채용비리 근절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윤리경영을 강화했다.

신설된 공공성·사회적 책임 규정에는 일자리 창출, 상생 및 협력,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앞으로 공공기관은 새로운 자리 및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경단녀 포함)·지역인재·고졸자 등 사회형평적 채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원의 5%이내에서 비정규직 운영'에서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운영을 금지'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시 외부전문가 참여, 부정채용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근거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안 마련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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