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그동안 꺼내놓고 말하기 힘들었던 성폭력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나도 당했다'라는 뜻의 ME TOO 해시태그를 SNS에 달아 자신의 경험담을 공개화하는 것, 미국의 한 여배우가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번진 캠페인이다) 캠페인이 2018년의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법조계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의료계, 교육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서 피해 여성들의 울분이 터져 나오는 현실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 미투의 시작점인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는 불과 지난 1월 29일의 일입니다. 이제 겨우 한 달을 조금 넘긴 한국의 미투. 한 달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했으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성의 울분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삐딱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들끓는 미투의 열풍 속에 이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의 성폭력이 이토록이나 만연했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SR은 이번 미투 캠페인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병폐를 척결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라는 타이틀 속에 현장 진단 및 취약한 우리 사회의 구조 개선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 보도합니다.

MBC 'PD수첩'에 등장한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사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복귀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네요."

들불처럼 번진 미투(#Me too) 열풍 속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다.

최근 대중문화계에서도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미투의 가해자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 한 영화계 관계자에게 이들이 추후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그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거론된 가해자들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들 때문에 이미 촬영한 작품, 완성된 대본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업계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교수-학생 등 누가 봐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대중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때 역시도 대중이 최종 결정권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국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누가 봐도 범죄자 같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캐스팅 가능성을 조율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때 역시 여론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과거에도 분명 유명인의 성추문은 존재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유명 연예인들의 성추문이 잇따랐으나, 파면에 이른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들을 향한 인식에도 2018년 3월의 여론과 당시의 여론에는 온도차가 분명 존재한다.

미투는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여기에 연극 연출가 이윤택, 시인 고은, 배우 조민기, 조재현, 오달수, 감독 김기덕 등은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한 명이 아니라 복수다. 증언 역시 구체적이다. 머뭇거리며 즉각적 대응을 못하거나 부인하다가 시인하는 가해자의 목소리보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이들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조건이다.

이제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여론 재판에 이어 법 안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명인 32명과 일반인 9명 등 41명의 미투 가해자가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

과연 공권력이 이들을 어떻게 판결할지 여부가 들끓는 향후 미투 열기의 방향 및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조계에서는 이번 미투 캠페인의 가해자들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법무법인 신율의 김대일 변호사는 "사회에서의 도덕적 비난 여론이 크다고 해도 형사 처벌까지 이르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내다본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언제 경찰에 알렸는지가 중요한데, 이번 사건들은 모두 상당히 시간이 지나버린 터라 이점이 판결을 좌우할 것이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의 구속은 6개월 안에 선고되지만 불구속은 제한이 없어 1심이 2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 와중에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조사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해 고소를 하게 된다면, 법은 증거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다는 대원칙 안에서 판결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들이 상당히 오래전 일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대일 변호사는 "판결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긴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지쳐서 합의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피해 진술 과정에서 모욕감을 갖는 경우도 상당하다. 형사적인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만 보호할 수 없고 피의자들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현 법과 제도 속에서는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재련 변호사 역시 "미투 캠페인은 '피해자들이 왜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나, 그들이 침묵을 해야 했던 과정에서 법과 제도는 취약한 부분이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미투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본다"라며 현 법과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기획특집 - '미투 운동'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여성들만의 두려움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②] 미투 캠페인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말말말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③] 미투 사각지대, 비정규직 여성들의 눈물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④] 용기 낸 피해자들... 신고 전 알아두면 좋을 것들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⑤] 공포로 점철되는 미투 운동, 기업 현장은?
[미투 그 이후가 중요하다⑥] 가해자 아닌 피해자 목소리 듣게 만든 미투, 법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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