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픽사베이

2005년 3월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 이었다.

호주제란 가족 관계를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던 호적 제도를 말한다.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과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폐지 수순을 밟았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법규에 호주제 관련 용어들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수의 지자체에 호적법을 인용한 경우는 물론 호적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등도 남아있다.

이에, 3월 8일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잔재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총 340여 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 지자체는 "호적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다"라는 자치법규로 호적신고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른 한 지자체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농업인 중 “미혼남성(이하 ‘농촌총각’이라 한다)이라 함은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만 3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예시처럼 호적법에 근거한 자치법규 외에도 호적법 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정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비계획이 성차별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에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염철승 사무관은 "행정부에서 확정한 정비 대상은 총 340여 건으로 지자체에 정비를 요청했다"며 "다만, 서식, 훈령 등 행정부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자료들에 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