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치에 불편한 비비큐 여전히 대책 無

제공 : 제너시스비비큐

가맹점주가 원치 않는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비비큐의 '갑질' 행태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가 가맹점주에게 매장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따른 본사의 부담금은 일절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현 가맹거래법상, 본사인 비비큐가 가맹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면, 본사도 함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비비큐는 가맹점주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점포 환경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또, 비비큐는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해, 직원 실적 평가에 인테리어 달성 정도를 반영했다.

이런 경영 계획에 따라 비비큐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의 이전, 확장(리로케이션)이나 리뉴얼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점포 환경 개선 추진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점주가 이에 동의할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비비큐에게 가맹점주들에게 5억 3,200만 원 지급,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 가맹점주에 통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 대한 비비큐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비비큐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따로 언급할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