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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5일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27개 지역에서 안전점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은 정부의 ‘산재 사망 절반으로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실시됐다.

중앙 안전점검은 하청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 조선소인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실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하청업체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원·하청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애로사항을 듣고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조선업종은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과 하청의 사고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라며, “하청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원청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청의 안전관리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주장도 거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로 사망사고를 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재판에 넘겨진 산업재해 사건 3만 3천여 건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단 9건에 불과했고 95%는 벌금형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2016년, 현대차 협력업체 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청의 책임을 물어 벌금으로 30억 원 넘게 부과한 바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추진부 문병두 차장은 “2월 9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원청의 산재 예방책임을 늘리고 관련 처벌 조항도 강화한 부분이 있다”며 “원청의 책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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