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김시아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정책관(김왕 국장) 주재로 지난 5일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과계부처와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형 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 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는 “간호사가 업무의 전문성 등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고,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며 “임신순번제, 불합리한 처우와 불규칙적인 근무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등은 병원 내에 만연해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등에 대한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등에 관한 사항 기재 △사업장 내 노·사 동수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단’ 구성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정은경 사무관은 “간담회에서는 태움 문화 관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 되었고,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여성고용정책과와 함께 향후 보완 대책을 마련 하기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후속 간담회를 개최해 병원 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개산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점검·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 사무관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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