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 ‘가명(假名) 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신원 노출로 인한 두려움에 성폭력 폭로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있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조서’ 작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 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키로 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회동을 가지고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 방안 등에 관해 두 기관 간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
조신숙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TF 과장은 “가명 조사 적극 활용은 미투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하고,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5일 경찰청과의 회동에서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대응책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화 성폭력대책과 경감은 “경찰과 상담을 한 피해자들은 가명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음지에 숨어있는 피해자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가명 조사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알리며 용기내서 신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 시 절대 불리해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가명 사용이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2011년도 판례(2011도7757)에도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