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권민수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 ‘가명(假名) 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신원 노출로 인한 두려움에 성폭력 폭로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있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조서’ 작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 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키로 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회동을 가지고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 방안 등에 관해 두 기관 간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

조신숙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TF 과장은 “가명 조사 적극 활용은 미투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하고,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5일 경찰청과의 회동에서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대응책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화 성폭력대책과 경감은 “경찰과 상담을 한 피해자들은 가명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음지에 숨어있는 피해자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가명 조사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알리며 용기내서 신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 시 절대 불리해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가명 사용이 증거 능력을 부정하지 않는다’고2011년도 판례(2011도7757)에도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