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인 28일 오후, 뿌옇게 보이는 서울 여의도 상공. 김시아 기자

봄철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정부부처들이 공격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발전부문 미세 먼지 대책반'을 구성하고 석탄발전소 등 발전부문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전부문 미세 먼지 대책반은 산업부와 발전사 및 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다. 대책반은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6월 동안 운영된다.

대책반은 우선 노후 석탄 5기의 봄철 셧다운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또한,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준수 여부와 주변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장지혜 전력산업과 사무관은 “봄철 미세먼지에 관해 노후 발전소 폐쇄에 이어 추가로 다른 발전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반을 꾸렸다”며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를 위해 예비 환경설비 가동이라던가 촉매제의 농도를 올리는 등의 대응책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중소형 경유차 매연 기준도 두 배 강화하고, 중소형 이륜차 또한 정기검사 대상으로 편입했다.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3월 2일부터 시행됐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2배 강화된다. 정기검사란 차량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배출가스 검사다.

아울러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된다.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제도 도입 당시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중·소형 이륜차의 신고 대수(195만 대)가 대형 이륜차(8.5만 대)보다 월등히 많아 연간 오염물질(VOC, HC)량도 4~1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배달 서비스 등 국민 생활 주변에서 운행하므로 인체위해성이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 이륜차 보급도 함께 추진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t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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