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 기획재정부

앞으로는 상속세로 낸 비상장주식을 가족이 헐값으로 매입하지 못한다. 최근 논란이 된 ㈜다스 사례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관영)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물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이 현재는 납세자 본인으로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친인척과 발행법인까지 확대된다.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 규정했다. 발행법인은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경우 그 법인’으로 시행령에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관계자는 “시행은 국무회의 통과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납세자가 거액의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할 경우 금전 이외의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국세물납제도를 통하여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비상장증권 형태로 거두고, 이를 매각 처분해 현금으로 국고에 환수하고 있다.

문제는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고 있는데 일종의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물납자 본인의 주식 저가매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물납자의 친족 등 특 수관계인을 통한 저가 매수는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물납주식은 물납자 본인만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고 물납자의 친‧인척 또는 물납주식 발행법인 등은 물납 주식을 물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있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이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기재부는 이 지분을 2011년부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매수자가 없어 여섯 차례 매각이 유찰됐고 입찰가격은 떨어졌다.

특혜 논란 속에 다스 주식의 19.9%인 5만 8800주가 국유재산이 되면서, 기재부는 졸지에 다스의 3대 주주가 됐다. 이후 정부는 해당 지분 매각에 실패하면서 국고 손실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