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조합대표자회의 현장. / 제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5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못해 장시간 과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는 것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설명이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체 임금 노동자 1,990만 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28.1%인 5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개정안은) 권리보호 장치가 없는 영세한 기업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바꾸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계는 국회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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