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 분야 예시. / 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내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 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면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교육, 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 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뉴딜사업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 가능한 사업 분야는 건축·주택 분야, 문화예술·관광 분야, 사회·복지 분야, 경제 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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