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이승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권한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훼손한 죄를 물어 1심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법원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형과 동시에 여야에서는 공식 성명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30년 구형과 관련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이미 탄핵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다.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논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고 형사처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현실은 현대사의 또 다른 비극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촛불을 든 국민이 무도한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냈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응당한 죄를 물어야만 이 일련의 과정은 비로소 종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순실은 25년 구형에 재판부는 20년 징역 선고했습니다. 박근혜는 몇 년 선고할까"라며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다.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구형 형이 확정되면 현재 만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만 96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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