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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정부 계획안이 내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현실을 고려해 수정 보완한 편의점 심야 영업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개정안 3월 중 확정을 목표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규개위는 문제가 된 심야영업 시간대를 ▲원래처럼 오전 1~6시로 하거나 ▲오전 0~6시 정도로 절충하거나 ▲계절(하절기, 동절기)에 맞춰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직전 6개월간 영업 손실이 있었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 심야 영업(5시간)을 안 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직전 3개월간 해당 사례가 확인됐을 시 심야 영업(7시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오전 1~6시로 명시돼있는 심야 시간대를 오전 0~7시 또는 오전 1~8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편의점 점주와의 상생안을 지난해 하반기 쏟아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경우 심야 영업 전기요금을 100% 지원하고 있고,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심야영업 가맹점포의 심야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심야영업시간 전기요금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라 가맹점에 필요한 것들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점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놓은 방안”이라며 “직접적인 지원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고, ‘아주 충분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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