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지난 6월 시위 현장. 제공 : 환경운동연합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한·일 분쟁 국제재판에서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오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게 공개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 임시특별조치에 대한 패소 결과가 담겨있다.

정부는 상소를 할 예정이지만, 최종 패소하면 빠르면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이 재개된다.

이와 관련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여전히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어 플루토늄-239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는 당연한 권리다 한국 정부의 향후 상소에 입증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또, "무엇보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 여론조사에서 85% 이상이 일본산 식품 수입을 반대하고 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면 모든 수산물에 불신을 초래해 한국 수산협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임시조치는 국내 수산업계 타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관세 보복으로 응징하라", "절대 수입거절하고 속여파는 업자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해주길 바란다", "일본 수산물 수입 검사를 철저히 해서 수입을 쉽게 못하게 하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업체를 공개하라" 등의 반을을 보이고 있다.

패소 소식에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와 관계 당국의 대책을 기다린다.", "수산물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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