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제공: 창작과비평사

교육부가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고은 시인의 작품을 중등교과서에서 삭제까지 포함한 수정 논의 계획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해명 자료를 통해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는 검정도서로, 수정·보완 권한이 발행사와 저작자에게 있으며, 향후 발행사 혹은 저작자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교과서 상시 수정·보완 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교과서 내용 관련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정체제 하에서 발행사와 저작자의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하므로, 교과서 작품 수정 등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교 문학 교과서에는 고은의 시 가운데 ‘성묘’ ‘어떤 기쁨’ ‘머슴 대길이’ 등의 작품이 실려 있다. 국정으로 제작되는 초등 국어 교과서에는 고은 시인의 작품이 실려 있지 않다. 검정·인정 교과서에 관한 수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것은 아니라 고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뺄지는 출판사와 저자들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대부분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인 반면,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검정이나 인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수정·보완 권한이 발행사와 저작자에게 있다”며 “이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있어도 교육부가 임의로 삭제를 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8일 최영미 시인의 문단 내 성폭력 고발에 대해 “고은 시인의 시를 국정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교과서에서 고은 시인의 시를 삭제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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