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 제공: 내일의 김수민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스타트업 등 민간사업을 침해하지 않고 경영지침에 윤리경영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이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의 서비스를 그대로 베껴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안에는 공공기관이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이 빠져있어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이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포함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에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 경영의 투명성 및 상생협력 등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도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칙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 단계별로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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