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이후 <유한킴벌리 소속 5명>문구가 추가된 보도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담합 제재 사실을 외부 공표하면서 개인 고발을 누락한 것을 공식 사과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135억원 대 담합을 한 유한킴벌리 제재를 공표하며 개인 고발 내용을 누락했다. 이후 봐주기 논란이 일자 보도자료에 `소속 5명의 직원을`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후 윤수현 공정위 대변인은 19일 "누락하고 보도자료 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 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유한킴벌리 법인 고발만 표기하면 되지 않을까 안일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공식 사과했다.

윤 대변인은 "이 사건은 리니언시를 통해 유한킴벌리가 처벌을 면제받는 특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해줘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다. 유한킴벌리는 대리점과의 담합을 공정위에 스스로 신고했다. 통상 공정위는 리니언시로 처벌 면제를 받는 기업도 공정위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외부 공표 해왔다.

힌편,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공정거래법 위반에 가담한 실무자를 적극적으로 고발해 기업 대표자나 임원을 압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심판총관담당관실 김호태 과장은 "실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윗사람 중 누가 시켰는지 안 밝히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안 당하니까 그런 진술이 가능했다."며 지침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 고발에 적극 나서기로 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이 일면서 줄곧 강조해온 내부개혁 의지를 스스로 무색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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