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31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 명절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작년 설 명절(284억 원)보다 12% 증가했다.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고건수가 445건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신고센터 운영기관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중소 하도급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 실내 건축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신축 아파트 내장목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신고해, 밀린 11억 원의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한 제조업체는 교육장비 개발 및 설치를 위탁받아 납품을 완료했으나, 원사업자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3,500만 원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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