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인사혁신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지난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은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잠정)으로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5년 사이 11.3%에서 22.6%로 2배 늘었다. 단, 교육공무원은 제외한 수치다.

인사혁신기획과 이은효 사무관은 “인사처는 그동안 부부 공동육아 실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왔다”며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같이 자녀당 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했다.

정부중앙부처 육아휴직자 비율. 제공: 인사혁신처

정부는 올해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무원의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달 중 규정을 정비한다. 지금까지는 병가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경우 업무대행(수당 월 20만 원)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인사처는 오는 22일까지 부처 의견을 종합한 후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실화되면 여성보다 단기간(6개월 미만) 사용 비율이 높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되고 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해 인력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 기간(3년)으로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은 최대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빠가 엄마보다 휴직을 더 늦게 쓰는 점을 고려해 두 번째로 쓰는 사람은 경력을 3년까지 인정해줘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매우 활발한 편으로 앞으로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며 “남녀 모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근무혁신 정책 등을 비롯해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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