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올 7월부터 본사가 대리점에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가 대리점에 행하는 불법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전했다. 

본사가 대리점에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매출 목표를 제시해 대리점이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경영활동을 방해하거나 대리점에서 제품, 수량, 주문내역 확인 등 정당한 요청을 거부하면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된다. 본사와 분쟁조정 등 법적인 갈등관계를 맺고 있는 대리점과 거래를 중지하거나 물량을 적게 주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다. 

공정위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액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또한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였다. 법 위반 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올렸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영세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대리점거래 관련 서면실태조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공급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공급업자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이상 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의 임직원은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면 법 위반 신고 및 제보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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