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윤성민 기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기본 설정이 독일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주 법원은 페이스북의 기본 설정과 일부 서비스 약관이 독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동의를 얻은 후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된 다섯 가지 설정을 사용자가 기본 설정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러한 5개의 기본 설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독일의 연방소비자연맹(VZBZ)의 법률전문가 하이코 뒹켈(Heiko Dünkel)은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기본 설정을 숨기고 사용자 등록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페이스북 앱의 위치 서비스가 동의 없이 사전에 활성화되어 채팅 상대에게 사용자 위치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또한 페이스북의 검색 엔진이 사용자의 인터넷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 

또한 법원은 페이스북의 서비스 약관 중 8개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이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에 충실하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코리아 관계자는 "지금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사용자가 페이스북이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다. 이 부분이라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약관도 수정했고, 이후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강화한 상태다. 확인해봐야겠지만 항소가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독일의 연방정부는 지난 1월 독일 정부가 페이스북에 대한 데이터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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