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총 1억 3,4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품의 안전성과 위험성에 관련된 정보를 빠뜨리고,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광고∙표시에 있어 기업이 소비자가 제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제조사인 SK케미칼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애경, 이마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판매자에게도 제품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 위험성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면서 제품의 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써놓지 않았다. 게다가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해 흡입하면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한, 라벨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써놔 가습기살균제가 마치 안전성과 품질을 검증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시했다. 그러나 해당 가습기살균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의한 품질표시 관리대상 품목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제조사인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한 애경, 이마트에도 표시광고법 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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