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픽사베이

당정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도입하고, 배상액 한도를 최대 10배까지 올리기로 했다. 당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의 불법으로 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현재 기술 탈취에 대한 배상한도는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든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도입하고, 배상한도를 10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입증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이 자신의 기술이 피해 입은 중소기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형태다. 

앞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하도급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요건을 최소화하고, 자료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을 공유할 때, 구체적인 송부 내역과 일시 등 자료 기록을 공증해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당정은 기술탈취 발생 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한다. 변호사협회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해 대기업의 자료 요구 대응, 1대1 전담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특허공제, 소송보험, 정책자금, 판로 등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정성장과 혁신성장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기술탈취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