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발표한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은 73.3%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1년 이상 직장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임금근로자 1천50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됐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피해 빈도는 월 1회 이상 46.5%, 주 1회 이상 25.2%, 거의 매일 12.0%로 집계됐고, 빈도가 높을수록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직장인도 많았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자살을 생각한 경우는 33.3%에 달했다.

행위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으로는 업무 능력 또는 성과에 대한 부당한 평가 43.9%,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업무 분배 37.6%, 출·퇴근 전·후 또는 휴일 업무 지시 37.1%, 업무 관련 사소한 트집·시비 36.6% 등이었다.

직장 안에서 성희롱·성추행이 빈번함은 물론, 조직 문화 자체가 성차별적인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이유로는 나이(16.4%), 사회적 신분(16.2%), 성별(10.2%), 용모 등 신체조건(9.2%), 학력(8.7%)처럼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해자는 임원·경영진을 포함한 상급자가 77.6%, 동료직원과 거래처 직원은 각각 15.7%, 10.1%였다.

한편,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특별히 대처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60.3%지만,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6.4%, 공식적 조치 요청은 12.0%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응답(43.8%)이나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응답(29.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한정애·김삼화·이정미·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13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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