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대신증권

보험사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은 기관투자자인 동시에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지위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가 투자자의 자산 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와 소통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기관에 돈을 맡긴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는 기관투자자이면서 기관투자자의 감시와 관여를 받는 투자대상회사이다. 다만 보험사는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자산을 운영하고 있어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산소유자에 해당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자산소유자는 지시, 평가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가 효과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황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로서의 보험사는 자산운용사에게 운용을 위탁하기 때문에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자산소유자로서 자산운용사를 적절히 감시·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보험사는 자산소유자인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할 경우 어떻게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을 점검·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국민연금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는 투자대상회사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보험사의 주식을 6~9%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보험사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특히 상장 보험사의 경우 기관투자자의 보험사 경영에 대한 점검·감시 및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패한 실패한 주주 행동주의의 반복이거나 연금사회주의 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일본 등이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15년에 처음 들여와 16년에 제정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으로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 ▲세부활동 ▲의결권 행사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등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23개의 자산운용사와 2개의 자문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45개의 금융사가 참여 계획을 밝혔다. 보험사 중에서는 KB손해보험과 KB생명 2개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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