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65세 이상 택시운전사는 '자격유지검사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검사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택시운전사의 경우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90분 동안 시야각 검사, 신호등 검사 등과 주의지속능력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운전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하 5등급까지 받을 수 있으며, 2개 항목 이상이 5등급이면 탈락한다. 2주 뒤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운전은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택시운전사 중 고령 운전자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 수가 점점 증가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택시운전사는 전체(28만 1,521명)의 19.5%인 5만 4,802명이다. 또한 65세 이상 택시운전사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1년 2,113건에서 2015년 3540건으로 4년 만에 1,400여 건 증가했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 3월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의 반발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하되, 의료검사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검사에 관해서는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 보완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시행에 앞서 올해 검사를 위한 장비를 새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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