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뉴욕 방문 동행 공무원, 현지 여성 인턴 성희롱 "사실이다"
해당 공무원은 3개월 정직
사건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 보호 차원"

제공: 청와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때 동행한 정부 부처 파견 공무원이 현지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징계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7일 해당 사건에 관해 “9월에 뉴욕 방문이 있었고, 뉴욕 방문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이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뉴욕 현지에서 즉시 귀국 조치가 이뤄졌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정부 부처 소속으로 파견된 한 공무원은 당시 현지에서 방미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한 여성 인턴에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당했다.

청와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청와대에 없고, 소속 기관에 있다”며 청와대는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직위 해제 전까지는 청와대에 파견된 공무원이니까 1차 조사는 청와대에서 했다”고 밝혔다.

외부에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사건이 공개되거나 보도돼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고,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요청했기에 사건 후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며 “가해자 보호를 위해 쉬쉬한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못 박았다. 또한, “문 대통령에게는 사후에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가이드라인에 관련해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마다 청와대 직원을 포함해 순방에 동행하는 모든 공무원에게는 (성희롱 예방 등과 관련한) 지침이나 교육이 하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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