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이승균 기자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433억 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미르,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마필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오직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용역대금에 대한 뇌물공여 36억 3,484만 원 및 그에 따른 횡령액만 유죄로 판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 2심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권력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금전을 제공한 피해자인 것처럼 서술했다며 "오늘 판결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동원하여 5년이란 낮은 형량을 선고한 1심 재판부조차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너무도 판이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 사실까지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횡령금액 80억 9,095만 원을 모두 사비로 변제했다며, 본인이 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 돈을 모두 갚는다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태는 본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결탁이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로지 사익을 추구한 재벌의 행태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인 현안으로서 ‘승계작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오늘 판결은 재벌 봐주기,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라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반드시 이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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