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다.

신규 대출부터 반영한다. 연이율 24% 이상 308만 명 가량의 기존 대출자는 신용등급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대출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27%에서 24%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지 5개월 만에 공약을 달성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금융 소비자와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정책을 힘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7월 취임 한 달 남짓 넘긴 시점에 적용을 끝냈다. 지난해 8월 31일 자로 140만 명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채권액 기준으로 약 27조 원에 달한다.

또, 금융위는 약 7.4조 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ATM, 외화 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가 적정한지 점검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반 금융 소비자를 위해 개인 신용평가 체제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하반기 대형금융사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금융위는 240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저축은행, 대부업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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