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5일 오후 3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징역 5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양형 법리 싸움에서 삼성그룹 변호인단이 특검을 이기고 완승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부패에 조력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삼성그룹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말했으나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 승계 작업 없었고 경영 승계 작업 없어 묵시적 청탁이 인정 안 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 일부만 유죄 판결을 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25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결 근거였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 표명과 변호인단의 상고 방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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