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은 물론 공직사회에서의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연일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기업에서는 성 이슈를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LG그룹은 성희롱, 성추행 등을 LG윤리규범 위반행위로 규정한다.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현대중공업은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조처를 한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피해자 심리 치료 등 사후 조치에도 신경 쓴다.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징계양정기준도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 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견책,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화그룹은 성희롱 예방 카운슬러 제도를 운영한다. 카운슬러는 본사와 사업장별 남녀 1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성범죄 발생 시, 피해자는 상담을 받거나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다.

포스코는 2009년부터 정도경영실(감사실) 안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사규에 성희롱 예방지침을 두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00년대 중반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 노 머시(One stirke out, No merc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주관 부서는 외부 전문 인력이 맡고 있다. 성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선다. 위원회에는 여성 변호사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한다. 피해가 입증되면 퇴사 등 중징계 인사조치를 내린다.

기업이 성희롱∙성추행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이는 상당한 리스크로 돌아온다. 대표적으로 작년 직장내 성폭력 문제가 있었던 한샘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소비자의 뭇매를 맞았다. 한샘은 소비자의 불매운동은 물론, 성폭력 기업이라는 오명으로 브랜드에 큰 흠집을 남겼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성희롱∙성추행 관련 대응 매뉴얼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아 더욱 은폐되기 쉽고, 성희롱 대응 매뉴얼이 없어 신고하기 더욱 힘든 구조다. 이에 정부가 나서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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