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권민수 기자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 절반은 이번 설 연휴에 하루 이상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1,081명과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 656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출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3%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알바생은 62.5%, 직장인은 44.5%가 출근한다. 출근 이유로는 '연휴에도 직장과 매장이 정상영업을 하기 때문'이 1위를 차지했다.

직장인의 경우 '연휴 당직에 걸려서'(20.8%)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알바생은 '한 푼이 아쉬워서 일당이라도 벌기 위해'(30.3%)가 두 번째로 나타났다. 

명절 근무에 따른 휴일 수당 지급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장인의 49.5%가, 알바생의 56.6%가 '별도의 휴일 수당 없이 평소와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라고 응답했다. 수당이 있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30.6%,, 알바생 18.5%에 그쳤다. 

이들 상당수는 명절 근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과 알바생 상당수가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 쉴 수 있는 '보상 휴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직장인의 75.7%, 알바생의 83.9%이 '보상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에 일한 노동자가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보상 휴일을 줘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해당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명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 휴일인지 아닌지 정해야 한다. 대다수의 기업은 알바생의 명절 근무를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