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가자들이 직장갑질119 피켓을 들고 있다. / 권민수 기자

 

직장갑질119가 출범 100일을 맞아 `함께하니 쫄지마!` 토론회를 1일 시민청에서 개최했다. 직장갑질119는 "3개월간 12,287명이 직장갑질119 오픈카톡방을 찾았고, 총 5,478개의 `갑질`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시민들과 김경민 노동부 근로기준과 사무관, 송오영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법제개선팀장,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과 직장갑질119 스태프인 김유경 노무사, 박성우 노무사, 윤지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고발하고, 갑질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민간 공익단체다. 노동전문가, 법률스텝 241명이 참여해 2017년 11월 1일 출범했다. 일터에서 겪은 갑질을 제보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사, 변호사 등의 스태프가 상담한다. 

직장갑질119는 이메일과 오픈카톡방을 통해 제보를 받는다. 이들이 3개월간 받은 제보는 총 5,478개였고, `임금을 떼였다`(24%)가 .1,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았던 `기타`(15.2%)는 830건으로, 고용주가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15.1%), 징계해고(8.9%)가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1월이 되면서 전월 20.6%를 차지하던 임금 제보는 30.9%로 급증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 꼼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한국 직장의 갑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직장갑질119는 법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용자들의 꼼수를 없애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포괄임금제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4%가 `고용노동부 신고가 도움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직장갑질119는 기업에 군대식 문화, 성과 지상주의, 비정규직 차별 등을 기반으로 갑질을 용인하는 직장문화를 개선하라 주문했다. 더불어, 공교육 및 직장인에게 노동법과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노동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후 직장에서 갑질을 당한 익명의 제보자들이 나서 자신의 사례를 공개했다. 

한 방송작가는 얼마 전 이슈가 된 방송계 상품권 페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작가는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방송 비정규 스태프들은 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900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받는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대가는 현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규직 PD는 방송을 만드는 과정을 노동으로 인정 받고 돈을 받는다. 하지만 비정규직 스태프는 방송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가는 형태다. 방송작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품권 페이에 문제가 없다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또한, 편집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 아직 방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 체불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일이 빈번한 이유는 방송 스태프의 노동을 노동이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떄문이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노동도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다. 

홈쇼핑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익명의 제보자는 "회사는 계약할 때 프리랜서로 계약했다. 하루에 받아야 하는 콜 수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한 달 동안 1,400통 이상을 받아야 한다. 회사가 보고 있지 않아도 보는 것으로 감시하는 형태로 나를 압박했다. 최근 회사가 나에게 오후 6시 근무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5시 근무로 정해졌다고 통보한 적도 있었다. 한 통화에 190원 ~280원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한 달에 120만 원도 받지 못한다. 계약서 상에 최대치가 3,300여 건인데, 이것을 다 받아야 200만 원이 된다. 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처럼 일했다. 나는 그저 급여를 덜 주기 위한 노동자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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