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손해보험 공식 블로그

KB손해보험이 전 직원에게 한달 휴가를 지급한다. 유급이며 한 달 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속연수 관계없이 지급한다. 

KB손보가 이렇게 휴가를 지급하는 건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다. 경영진이 제안으로 올해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먼저 직원들에게 10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직원은 개인 연차 10일을 붙여 사용할 수 있다. 토·일 등 공휴일을 포함하면 한 달간 휴가를 쓸 수 있다.

KB손보는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기 자기계발 휴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해 7월 말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호봉·직무급·임금피크제 직원이다. 계열사나 자회사에 전출된 직원도 2022년까지 복귀한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KB손보는 휴가 기간에 해외 항공료를 지원한다. 본인 한도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횟수 제한은 없다. 패키지여행이라도 항공료 부문 증명이 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 휴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가 시작일은 15일로 정했다. 2월에 자기계발 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는 2월 15일에 시작한다. 테러나 질병 위험이 있는 국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KB손보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자기개발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 충분히 긴 휴가를 주기로 했다"라며 "경영진에서 2~3년간 연구해 이번 제도를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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