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경민 의원 블로그 캡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를 사용해 댓글을 조작하면 처벌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와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신 의원은 “최근 네이버 뉴스 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하는 등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면서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 활동은 건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인터넷 뉴스 댓글이 사용자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그러나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별 규정은 없다.  

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댓글 및 추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대다수의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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