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 등 편의시설 의무화해야
전국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약국에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의무 없어
인권위,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에 법안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31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라며 각 정부 부처에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되는 50제곱미터(약 15평)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 턱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은 소규모이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이다"라며 "이들 시설에 접근이 취약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권은 더욱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2014년 사업장 면적규모별 사업체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음식점 중 대부분인 95.8%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제과점과 편의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바닥 면적과 건축 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한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자유행동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하라 강조했다. 인권위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건축사 자격시험과 실무교육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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