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시위 현장. / 출처: 한국웹툰작가협회 트위터

 

작가들이 레진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자사에 `갑질` 의혹을 제기한 작가 2명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레진 측은 법무법인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소송 사유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이에 따른 `대다수 작가에게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레진이 소송을 제기한 작가는 레진코믹스에서 '양극의 소년'을 연재한 '은송' 작가와 '340일간의 유예'를 연재한 '미치' 작가다. 이들은 레진코믹스가 부당한 지각비 징수, 의도적인 프로모션 배제 등 갑질을 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작가들은 레진이 행한 갑질은 허위가 아닌, 실제 작가가 겪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피소 당사자인 미치 작가는 SNS를 통해 "레진은 저와 은송 작가님에게 일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공유했다며 즉시 사과하고 SNS를 삭제하지 않으면 서비스 종료와 고소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 이런 갑질로 레진은 블랙리스트를 `허위`사실로 만들 속셈인가 보죠?"라고 말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도 두 작가와 연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웹툰작가협회 관계자는 "두 작가와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협회 자문 변호사들과 레진의 고소 건에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협회는 "레진 측도 인정한 정산누락, 전형적인 불공정 계약인 지각비, 보도로 확인된 블랙리스트까지 어느 사례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가?" 라며 레진의 고소 사실에 대해 비판했다. 

레진은 최근 은송 작가의 `양극의 소년`과 미치 작가의 `340일간의 유예` 서비스를 종료했다. 레진은 계약 종료로 인한 서비스 종료라고 밝혔으나, 은송 작가와 미치 작가는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통보`였다고 말한다. 은송 작가는 "제가 3년 밤낮을 골똘히 준비한 작품이 연재 도중에 회사 측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통보를 받게 되는 결말이라는 참 허망하네요"라는 심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