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로 합격해도 기소되면 바로 해고
피해자에겐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하고 이의신청 받아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총 197명 중 8명의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189명의 임직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을 점검한 결과,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부정청탁,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을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부처 소관 275개의 공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93%에 달하는 257개 기관에서 2,311건을 적발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중 189명은 오늘부터 바로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을 즉시 해임한다.

아울러 향후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도 기소 즉시 퇴출한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해당 임직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 비리로 합격한 '부정 합격자'가 기소되면 바로 해고한다. 부정 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 합격자를 업무에서 배제한다. 이후 주무부처와 징계위원회가 동의하면 해임한다. 

더불어 피해자 구제에도 나선다. 채용비리로 인해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디어SR과 통화에서 "앞으로 정부는 채용비리 관련자를 관용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기관장 등 임원직은 즉시 해임을, 일반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퇴출하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채용이 취소된 부정 합격자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채용취소 근거 등을 재정비할 예정"이라 전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항목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우선, 채용비리 점검활동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공공기관에 정부업무평가 시 높은 점수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채용계획부터 서류, 필기, 면접 전형 등 모든 채용과정을 공개한다. 각 채용절차의 상세정보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이를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등급과 성과급 지급률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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