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7일 빠리바게뜨를 찾아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사진 : 국회방송 KTV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가맹거래점 갑질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점포 환경 개선 실시 건수(점포 리뉴얼 등)는 1,653건으로 전년 1,446건 대비 14.3% 증가했다. 다만, 환경 개선 강요는 0.4%로 전년 0.5%에 비해 0.1% 줄었다.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또, 가맹점 영업 지역 내에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점·직영점을 설치해 영업 지역 침해 행위를 경험했느냐는 질문에는 15.5%가 그렇다고 답해 작년 27.5%에 비해 12% 감소했다.

편의점 업종의 경우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단축 허용 비율도 97.9%로 지난해 96.8%에 비해 1.1% 늘었다. 가맹점주 중 97.7%도 시간 단축을 허가받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최초로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 해지·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5.1%의 가맹점주들이 `그렇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들을 선별해 신속히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법 상의 가맹점주 권익 보호 제도들이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대상 제도 설명회나 온라인 홍보를 통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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