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이승균 기자

국민연금이 가상화폐에 26억 원을 간접 투자해 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금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털 2곳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약 26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이 일었던 정부가 연금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다. 투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코인플러그(CPDAX), ㈜코빗(코빗),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4곳이다.

국민연금 측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벤처투자는 다수 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로 펀드에 참여하는 간접투자(위탁투자) 형태”라며 “위탁운용사가 투자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적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가 ‘도박’이라며 국민에게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민연금 등 부처가 간접투자를 벌이고 있으니 누가 정부 대책을 신뢰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잇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투자와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외에도 우정사업본부는 벤처캐피털을 통해 8억 7천만 원을 중소벤처기업부는 36억 4천만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투자대상 기업 선정과 투자 결정에 우본의 관여는 불가능하다"며 "이는 전적으로 운용사의 몫"이라고 해명했다. 중기부도 "투자대상 기업을 정하는 것은 중기벤처부가 아니라 벤처캐피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처럼 큰 규모 연기금은 대부분 직접 운용하지 않고 위탁 운용을 한다. 그러므로 위탁운용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주요 연기금의 해명에 반박했다.

이어 "투자를 맡겨 놨으면 점검과 감시를 제대로 하는 체계가 필요한 데 20~30억 규모의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점검과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가 투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위탁 운용사가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하고 인지했다면 회수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종오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보건복지부는 절주, 금연 광고를 한다. 이처럼 가상화폐도 투기성 여부에 따라서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다. 지금처럼 책임이 없다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은 물론 사행성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국민연금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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