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인식, 가담 수준, 기간에 따라 실무자 고발 여부 결정

 

사진 출처: 위키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의사 결정에 가담한 실무자를 고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내일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이뤄진다. 

현행 고발 지침은, 고발 점수를 매겨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사업자와 달리, 실무자(개인)의 경우에는 의사 결정에 관여했는지, 적극적으로 실행했는지 등 주관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금까지 공정위는 개인 고발을 검토할 때 실무자의 낮은 지위를 고려해, 개인 고발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김호태 과장은 "임원이나 대표가 위법행위에 관여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러면 실무자를 고발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실무자는 개인의 직위가 낮아 위에서 시켰다`고 여겨 개인 고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한다. 여기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점수는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구성한다. 기준표 평가 결과 2.2점 이상을 받은 개인은 고발 대상이 된다.

세부평가 기준표는 의사 결정을 주도했는가, 위법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가, 적극적으로 실행했는가, 얼마나 가담했는가, 위반 행위에 어느 기간 동안 가담했는가 등으로 구성했다.

공정위는 이제부터 직위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관여한 실무자도 일정 점수만 넘으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고발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실무자 고발을 통해 위법행위를 한 임원이나 대표자를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무자들이 면책을 받으려면 고위 임원들이 관여했다는 점을 자기 스스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김 과장은 "실무자들은 조사를 받을 때, 윗사람 중 누가 시켰는지 안 밝히는 경우가 많다. 다들 '자기 선에서 관행적으로 했다'고 말한다. 실무자는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안 당하니까 그런 진술이 가능했는데, 이제부터는 실무자도 고발하는 원칙을 갖고 집행을 할 계획이다. 실무자가 '위에서 시켰다'고 진술하면 참작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무자들이 위법행위에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개인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테고, 고위 임원은 위법 행위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 개인 고발이 활성화되면 실무자는 물론 임원도 마찬가지로 섣불리 위법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서로 조심하게 될 것이다. 기업들이 더 준법 경영에 힘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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