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지난 한 해 기꺼이 기부를 실천한 사람들을 위해 연말정산 Q&A을 마련했습니다.

 

Q: 공제되는 기부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공제 한도는 얼마죠?

A: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 한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자료: 국세청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종류에 따라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거의 대부분 조회할 수 있지만, 종교단체를 포함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내역을 제출한 곳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회가 되지 않는 개인 기부자들은 기부한 업체나 기관에서 영수증이나 기부금 명세서를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적혀 있는 기부 번호를 기부금란에 수동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기부 당시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을 다르게 입력해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법정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을 포함하나요? 

A. 법정기부금은 대학교, 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또, 대한적십자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불우이웃 돕기 기관에 기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천재지변이나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한 이재민 구호물품도 법정기부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특별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해,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봉사 중 들어간 재료비나 유류비도 기부금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 재난지역 자원봉사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한해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에 관계 없이,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홍길동 씨의 소득이 없는 15세 딸이 대한적십자사에 10만 원을 기부한 경우, 이 금액을 홍길동 씨의 연말정산에 포함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기부금을 많이 내서 공제 한도가 초과했는데,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한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하면 최대 5년까지 공제 혜택이 이월됩니다.

Q. 공제가 가능한 지정기부금 단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내 법령메뉴 선택 후 고시∙공고∙지침 중 공고를 선택해 ‘지정기부금단체’를 검색하면 지정기부금단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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