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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 의원 쪽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픈넷 등 정보인권 보호 운동을 펴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인데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위헌 결정 7년 만에 부활 논란에 불붙은 ‘인터넷 실명제’가 유해 콘텐츠 등의 관리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해외 각국은 기업에 책임을 무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최근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유해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독일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포털 규제에 나섰다.

미국 의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각) 극단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구글·페이스북·트위터의 정책담당자를 소환했다. 의장 존 썬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왜 유튜브에 폭탄제조방법 영상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냐”고 질문했다. 맨체스터 폭탄 테러범은 유튜브를 통해 폭탄 제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주니퍼 다운스 유튜브 공공정책 책임자는 “(삭제조치가 취해져도)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동영상들을 찾아 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은 "유튜브에서 삭제되고 있는 극단주의적이나 해로운 콘텐츠의 98%를 사이트의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잡아낸다"고 말했다. 구글은 "유해 콘텐츠에 감시 인력을 충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의회는 지난해 11월 성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포털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통과하는 등 플랫폼 규제에 적극적이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에 관해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지난 1일부터 ‘명백히 불법적(clearly criminal)’인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미디어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 유로(약 64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했다.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이 넘는 공룡 소셜미디어가 그 대상이다.

독일법은 혐오범죄, 협박, 대중 선동 등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행한 유대인 대학살 사건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소수자나 특정 인종에 관한 혐오를 조장할 경우 징역형이 내려진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가짜뉴스를 유통한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계정을 정부 당국이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뉴스는 물론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콘텐츠의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극단주의나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게시물 삭제 조치를 잘 취하지 않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홍보실 관계자는 미디어SR과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유해 게시물이 유통되더라도 플랫폼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사안은 이미 법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며 현재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상황이다. 국내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콘텐츠를 검열한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박창현 홍보총괄은 미디어SR과 통화에서 "페이스북코리아와 구글코리아의 경우 알고리즘, AI 등 기술적인 부분을 통해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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