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동의 SKT, KT , U+ 대리점  / 조원석 기자

 

SKT와 KT는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반면 LG U+는 남은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요금할인율 25% 전환 적용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를 ‘봉’ 취급하고, 이동통신 시장에서 요금인하 경쟁이 실종된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란 지적이 나온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1년이나 2년을 선택해 매월 25%의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렸다.

LG U+는 지난 15일부터 남은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요금할인 25%로 갈아탈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전에는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옮겨탈 수 있었다.

하지만 SKT와 KT는 여전히 남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위약금 없이 갈아탈 수 있다. 지난해 9월 이전 SKT, KT 가입자들은 여전히 20%의 할인율을 적용된다. 가입자들은 25%의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 뒤, 재가입을 해야 한다. 두 통신사 모두에게 문의결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 또는 잘 알 수 없다 ”는 말만 할 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동통신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180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는 30%가량인 560만명에 그친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 가운데 하나로 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인 지 4개월이 지났지만 1300여만명은 여전히 요금을 20%만 할인받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가 잔여 약정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 25%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경우, 가입자들이 얻게 되는 요금인하 효과는 최대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1천억원은 SKT, 600억원은 KT, 400억원은 LG U+ 가입자 몫이다.

두 회사의 이러한 정책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이탈 가입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에 따르면  “결합상품 등으로 가입자들을 붙잡아둔 상태인 데다 해지하려면 위약금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 이탈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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