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 실내체육관 이재민 대피소/ 청와대 제공

앞으로 지진,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국민은 정부로부터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도 선지급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선지급 지원은 재난복구계획이 완성되지 않아도, 국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미리 복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 전에는 자연재난 피해자만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은 사회재난으로 취급되어 선지급이 안 됐고, 재난복구계획이 완성된 후에야 피해자 지원이 가능했다"며 개정 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지적했다.

개정 후, 이제는 사회재난 피해자도 복구비, 구호금, 생계비 등을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총액의 최소 20%,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실종자의 유족이나 부상자 등이다.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도 가능하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농경지, 어선, 산림시설 등 국민의 주요한 생계수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선지급을 지원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시군구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시군구가 확인을 마치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이후 재난복구계획을 확정하고 나면 국고를 보전하는 구조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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