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공직사회가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오는 4월부터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열흘로 늘린다.

또, 임신기와 육아기 직원들의 근무시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당으로만 지급했던 초과근무시간을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는 ‘타임은행제’로도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위 내용을 담은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해 9월부터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T/F를 구성‧운영해왔다.

이번 보고한 종합대책에는 현행 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열흘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임신기 여직원들은 1일 2시간 단축 근무하도록 해 모성보호시간을 늘린다.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 역시 최장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의 단축 근무를 허용한다. 인사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초과근무시간 활용방법으로 ‘타임은행제’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그동안은 초과근무 시 축적만 가능하고 보상도 금전으로만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초과근무 시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단축 근무나 연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안이다. 또한,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 운용으로 연가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연차사용률은 공무원의 장시간 근로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다. 지난 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1,763시간)에 비해서 현업직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하는 것이다. 한편, 2016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연가 사용 실태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어진 연가의 48.5%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미디어SR과 통화에서 "공직사회에 이와 같은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상되고 '일과 삶의 균형'도 이루어져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는 현재 대비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되어 민간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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