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대한민국 정부 정책공감 블로그

경기도 거주 A 씨는 아침마다 조마조마하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아침마다 밥 먹이고, 준비시키고, 유치원까지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려니 매일 직장에 가까스로 도착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A 씨 같이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부터 기존 유연근무제를 개선해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와 ‘육아시간 1일 1시간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맘 편히 육아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기르는 직원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해 별도 신청 없이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하면 된다. 근무시간(8시간)이 기존 ‘오전 9~오후 6시’에서 ‘오전 10~오후 7시’로 이동한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대상이 되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현재 돌보고 있는 직원들은 교육부에 현재 168명이다. 이 중 45.2%가 참여를 희망했는데, 희망자 중 남직원은 56명, 여직원은 20명이다.

육아시간 1일 1시간 보장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상자들은 1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쓰고 나머지 7시간만 일하면 된다. 대상자는 11명이다.

기존에는 9시 외에 다른 시간대에 출근을 희망할 경우 각 부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는 형식이었지만, 앞으로는 10시 출근이 기본이고 10시 출근을 원치 않을 때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면 되기 때문에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으로 10시 출근제 준수율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각 시·도 교육청, 대학,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을 권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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